하나비 3인 멤버 탈주 사건 (비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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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 | 48 |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|
49 | 1.단순히 합숙 시설의 불편으로 활동 중단한 것도,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도 아니며, 새집증후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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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 | 1.단순히 합숙 시설의 불편으로 활동 중단한 것도,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도 아니며, 새집증후군, 방송으로 인한 성대결렬 등 건강적인 문제와 후술할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전부터 있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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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| 50 | 1.1월부터 꾸준히 건강 약화 주요 원인인 합숙시설 공간 분리 및 휴식과 치료 필요성을 제시해왔지만 사측은 시기, 재정상 어렵다며 받아드리지 않았다. |
51 | 51 | 1. 합숙 거주비 및 생활비, 방송 장비 지원 등의 계약 내용이 있었지만 미지원으로 멤버들의 사비로 냈으며 숙소 출퇴근 불가 및 합숙 강요 등을 포함하여 기존 계약 내용과[* 정확한 계약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.] 다르다. 또한 계약 체결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서야 미지원 연장 안내를 받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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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 | 59 |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|
60 | 60 | 1.3인의 입장문에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거짓이다. |
61 | 61 | 1.합숙 필수는 멤버 전원의 동의를 구한 계약 내용이며 숙소비, 생활비 및 식사비는 수익이 난 후 멤버별로 정산되는 항목이었으며 이는 회사 지원으로 바꿔줬다. 방음부스 및 고사양 장비 또한 전부 지원해줬고 고사양 장비는 본인 구매 혹은 구매 후 정산때 처리 하는 방향이었으며 문제를 제기한 멤버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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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 | 1.새집증후군 관련 문제로 외출이 잦은 것을 묵인해 줬지만 일주일에 2~4일, 3일 외박 등의 지나치게 잦았던 외박을 지적한 것이다. 데뷔 직후의 중요한 시기인 사정상 건강 문제를 암묵한 부분은 있었으며 성대 결절은 방송으로 원인이 제공된 것이 아닌 데뷔 전에 발생한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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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 | 64 | ||<nopad> [[파일:지금부터 서로죽여라.jpg|width=200]] || |
65 | 65 |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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